공매도 금지 해제, 불안한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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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해제, 불안한 개미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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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15일 종료" 청와대 게시판 '폐지' 청원
여당 '재연장' 주장 "개인투자자 불안감, 불공정성 문제"
'제도 개선' 약속에도 '증시 호황에 악영향 줄 것' 우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단해왔던 공매도 금지를 종료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개인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확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즉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이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수자에게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다.

이 제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인 이유로 급등하는 것을 막고 주식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이며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 때문에 경제 위기 시에는 국가가 공매도를 금지하는 정책을 폈다. 과거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와 2011년 유럽 증시 위기 당시 국가가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자 그해 8월말,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풀게 된다면 풀리는 날짜는 금지한 지 1년이 되는 올 3월 15일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정대로 '3월 15일 종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p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고, 이는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도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 11일에는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3월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재개 입장을 더 확실하게 밝혔다.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공매도 폐지'를 청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돈이 들어가고 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면서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지, 기관과 외국인을 위해 국민의 돈을 가져대 바치는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초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시가 호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한다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고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리해지는 구조가 나오기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아예 없애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공매도 재연장''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한 공매도는 반칙, 불공정성 그 자체다. 이를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를 연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서 증권사에서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왔고, 블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차단 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를 오롯이 개인이 질 수 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고 특히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러있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이 부담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동학개미'들의 투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매도가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는데 개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냐는 반론을 펴지만 앞으로 시장이 공정하게 잘 될 것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금융당국의 감시 감독 등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공매도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앞의 의원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현재의 주식 호황이 '동학개미'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어느 정도 더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현재까지는 '금지 해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칙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고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자칫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히려 증시 호황을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법 공매도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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