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법부 권위 땅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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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법부 권위 땅에 떨어졌다
  • 오세라비 작가
  • 승인 2021.02.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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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8일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오세라비 작가] 정치권력의 현실은 하나의 전쟁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기관이 각기 견제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중 사법부는 권력분립이 보장된 기관이다. 

18세기 정치철학자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인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의 분립을 헌정의 각 부분간의 법적인 견제와 균형의 체계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삼권 분립 원칙의 중요성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배웠다.

그런데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사법부 최고 기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그것은 바로 현직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이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동의 발단을 살펴보자.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 판사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문제를 다룬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이 이유였다. 

하지만 임 판사 변호인 측이 탄핵 표결 당일 4일에 김 대법원장과 면담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며 사태가 커졌다. 지난 해 5월 임 판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 대법원장과 대화한 내용이었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여기서 드러났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탄핵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임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답변을 했던 것이다. 명백한 거짓말을 한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 측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해서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기억 탓을 하며 넘기기에는 이 사안은 심각하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부도덕한 행동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법부 신뢰를 뒤흔들었다. 또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가 면담한 지난해 5월은 법관 탄핵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시점 아닌가.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하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치주의를 강조 또 강조했다.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한 취임사를 보자.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는 말과 함께 사법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오늘날 김 대법원장의 행동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해 못할 점은 임 판사와 함께 법관 탄핵 대상이었던 이동근 판사만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물론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취하고 폭로한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법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사표 거부를 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더구나 임 판사는 오는 2월 28일 임기가 끝나 퇴임을 앞두고 있다. 또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임 판사를 탄핵 의결할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임 판사가 폭로한 녹취록에서도 드러났듯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임명한 배경에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아서다. 그렇다하더라도 대법원장이란 직책은 그런 이해관계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할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눈치를 본다면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엄격한 분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법과 정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법치 제도를 훼손했다면 국민들이 법 절차에 대해 수긍할 수 있을까. 법치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판사의 역할은 중요함에도 사법부의 수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치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법치 제도를 깨트렸다.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에 무엇보다 충실해야 할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인한 사법부의 불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게다가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을 밀어붙인 거대 여당은 후폭풍쯤은 두렵지 않았단 말인가. 결국 사법 불신만 초래하고 말았다. 지금은 김 대법원장이 빠른 시일 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거짓해명으로 신뢰를 상실한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SW

murphy8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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