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역세권 2만호 공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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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역세권 2만호 공급 기대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3.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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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구역 28곳 대상으로 심의…상계3·금호23·홍은1 구역 등 선정
투기방지 대책 철저히 추진…1차 후보지 8곳도 차질 없이 진행 중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이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또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9일 지난해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2차 후보지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계략계획을 작성해 지난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 8곳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으로 보류를 결정했다. 

또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나머지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공공의 참여·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LH·SH는 향후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고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재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렵하고,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표=이보배 기자. 자료=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표=이보배 기자. 자료=국토부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는 만큼 후보지 선정 다음날인 30일 후보지 1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모공고 시 발표한대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고 공고일인 2020년 9월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의결된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차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LH·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출된 개략계획에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 개략계획 안을 준비하고 있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과 함께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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