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노동교육 의무화 '노동권리 알려야' VS '편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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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동교육 의무화 '노동권리 알려야' VS '편향 교육'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4.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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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교 정규 수업, 교과서에 노동교육 포함해야"
"학생들 편향된 이념으로 모는 무리한 주장" 반론도
'이념 논쟁' 피해 학교 교육 실정 맞추는 방향 논의 필요
특성화고 노동교육. 사진=뉴시스
특성화고 노동교육.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려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기본을 마련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지만 '편향된 교육'을 우려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전교조, 한국YMCA전국연맹 등 단체 대표들은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을 발족했다. 이들은 "최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리는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 학교에서 정규 수업과 정규 교과서에서 노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길로 나아가야한다"면서 내년에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에 노동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현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자체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국가교육과정에 노동 교육을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국가 및 지자체에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발의했다. 

운동본부는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중 8.5% 가량이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아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을 학교 정규 수업에서 교과서로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온시, 터부시됐기 때문에 더욱이 학생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주어야한다"면서 "초중등 학생들에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조직이 노동조합임을 제대로 알려줘야 이들이 노동자가 되었을 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고 노동조합에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지는 길이 사회 분배 정의도 실현할 수 있고, 우리 사회 부정부패나 비리도 줄어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교육이 '편향 교육'으로 갈 것이라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2일 성명에서 "노동교육을 정규 수업시간에 넣는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학교 교육이 정치, 이념 교육장이 될 것이 뻔하다. 교과 과정을 다 공부하기도 부족한 학생들을 편향된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또 민주노총, 전교조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참된 노동운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조차 노동교육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노동교육을 가르치려면 민주노총부터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어린 학생들을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동현장에서 실습을 나온 학생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김용균씨 사망, 구의역 김군 사망 등을 통해 노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정치적인 편향성에 함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노조 가입'을 노동인권에 결부시키는 등 '노동조합'을 강조하는 교육이 우리 실정에서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노동교육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국회에서도 발의가 된 만큼 구태의연한 '이념 논쟁'보다는 학교 교육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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