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보증금 초과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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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보증금 초과 신고 의무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4.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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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30만원 이상 신고 대상
계약서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투명한 임대차시장…임차인 권리 보호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주택가. 사진=뉴시스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주택가.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오는 6월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주택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변창흠 장관)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고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이때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의 비주택 등도 해당된다.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고,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계약신고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 신고가 접수 됐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오는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단기·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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