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교 채플 종교 자유 침해' 찬반론 제기
상태바
인권위 '대학교 채플 종교 자유 침해' 찬반론 제기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5.27 15:3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학생들 동의 없이 종파 교육 강요, 대체과목 마련" 권고
한교연 "종교 전파 강제성 없어, 건학이념 교육" 반발
'채플 참여 학점 반영, 졸업 영향' 반발하는 학생들 늘어
사진=임동현 기자
사진=임동현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의 '채플 참석 강요'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모든 학생들에게 채플 수업을 강제하고 수업을 받지 않는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이에 기독교 단체는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권위는 모 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교로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강하도록 하면서 채플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학내 규정으로 정하고 있었고,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았다. 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해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학은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워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학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 30%가 종립대학이라는 현실, 학생들의 대학 선택기준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기보다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대학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비신앙 학생들에게 그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라면서 피진정대학장에게 종파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뒤 한국교회연합은 27일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거꾸로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인권위의 판단은 대학의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996년 숭실대학교가 채플 수업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한 '채플 수업 의무 규정'에 대해 대법원이 숭실대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들면서 "종립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가 통제하려한다면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국교회는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이를 학점에 반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에 기독교계가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이며 국가가 이를 통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인권위의 권고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가 됐다. 하지만 채플 수업을 학점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종교 강요'라고 비판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채플 수업 찬반 논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