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넘어야 대통령, 세대교체 가로막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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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넘어야 대통령, 세대교체 가로막는 주범"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5.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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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40세 미만 출마불가 헌법은 차별이자 불공정"
여야 정치인들도 동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유유서 헌법"
차기 정부 화두될 '개헌론' 부각, 시대정신으로 이끌 지 주목
지난 30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운데)가 대선 출마의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0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운데)가 대선 출마의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40세 미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30의 정치 참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청년 국회의원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40세를 넘어야 가능하기에 정치의 세대교체를 가로막는 큰 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근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30대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지난 30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와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정당의 원내외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대선 및 공직선거 2030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진 대표는 "우리나라 대선은 '2030 청년 출마금지' 선거다.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들 중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이라며 대선 출마의 '40대 연령 장벽'을 없애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고치려면 개헌을 해야한다. 헌법 67조 4항에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40세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1985년생), 현재 30대 당 대표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1987년생) 등은 내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강민진 대표는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불가' 헌법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면서 "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 당시 박정희는 40대였고, 그가 바꾼 헌법은 30대 경쟁자들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한 역할을 했다. 청년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피선거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을 가로막는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우리는 해외의 30대 총리들을 부러워하지만 30대 기수론은 이미 60년대에 국내에 존재했다. 군사쿠데타 직후였던 1962년 박정희의 대항마로 부상하던 김영삼은 35세, 김대중은 38세의 청년이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경험 부족이나 미숙함을 이유로 들어 연령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후보의 나이나 지위, 경험 등의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40세가 넘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여야 정치인들도 동의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31일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장유유서 헌법'이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의 이준석 후보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는 말도 전했다.

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31일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낮아지고 최근에는 중앙선관위가 정당 가입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추자고 제안하는 등 선거권의 연령 제한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대통령) 피선거권이 만 40세로 못박힌 현실은 법적 균형에도 맞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헌법부터 (만 39세에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와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거나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차기 정부의 화두로 부각될 '개헌론'에 불을 지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가 '꼰대들의 잔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제1야당이 30대 당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젊은 지도자'의 부상을 '시대정신'으로 끌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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