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패스트영화’ 급증, 영화사 위기,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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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패스트영화’ 급증, 영화사 위기, 법적조치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1.06.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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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간 피해액 1조 원 육박
영화사 단체 결성 피해액 조사, 경찰에 고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에서 1편의 영화를 10~20분 정도 정리해 전체 스토리를 보여주는 이른바 "패스트 영화(fast movie)"라는 동영상 게시물이 유튜브등에서 급증하자 저작권을 가진 영화사 등이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영화사는 1년에 1조 원 남짓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공개 선언했다.

영화의 영상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막과 나레이션으로 스토리를 제공해주는 동영상은 짧은 시간에 내용을 감상할 수 있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 회사 등이 속한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CODA)가 지난해 봄부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어도 55개의 계정에서 2100여편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 영화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조회수가 수백만 회에 이르고 있는 것도 있다. 계정 소유자는 한 달에 수백만 엔의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 CODA는 이런 패스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본편을 보지 않아 생긴 피해액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ODA는 영화사 등과 연계하여 악성 계정에 대해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작성자 정보 공개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소하는 등 강경조치에 들어갔다.

저작권 법상 문제가 되는 패스트 영화는 상당한 양의 영상이나 문자를 게시해 거의 전 스토리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로 2~3줄 정도의 짧은 내용 소개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없다. 또 영상과 사진을 감상이나 논평으로 소개하면서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CODA의 고토 타케오는 NHK에 "패스트 영화를 본 사람은 본편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는 심대하다. 영화사와 흥행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패스트 영화의 광고 수입의 크다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이러한 악성 범죄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공개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상담하고 적발하여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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