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정청약·불법공급 "딱 걸려", 299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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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정청약·불법공급 "딱 걸려", 299건 수사 의뢰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6.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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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위해서라면 '통장·자격' 매매는 애교
중학교 교사가 119㎞ 출근 거짓말 '위장전입'
국토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뿌리 뽑는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 청약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 청약을 위해서라면 통장 매매에 자격 매매는 애교에 속했고, 위장전입과 사업자의 불법 주택공급까지 온갖 불법 행위가 난무했다. <편집자주>

지난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 청약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지난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 청약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통장' 또는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브로커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했다. 

이때 청약브로커는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연락처를 대리계약자의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청약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 청약브로커 A씨 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해 당첨된 후 본인이가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같은 컴퓨터로 총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국토부는 통장매매를 의심해 적발했다.  

청약브로커가 장애인·국가유공자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매수해 대신 청약한 경우도 적발됐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B씨 등 6명은 같은 컴퓨터로 청약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중 2명은 특정인이 대리계약을 채결했다. 이들 두 사람 외에도 6건의 일반청약 당첨이 같은 컴퓨터에서 확인되면서 청약브로커에 의한 자격매매로 의심 꼬리가 잡혔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은 57건 적발됐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는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 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두 가지 사례. 사진=국토부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두 가지 사례. 사진=국토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하나로, 중학교 교사 C씨는 지난해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차로 119㎞ 약 1시간40분 거리의 지역으로 이사했다며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직후 C씨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주는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C씨의 직장인 중학교와 아파트의 거리가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고, 위장전입이 들통 나 C씨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7건 절박됐다. 
 
현행법상 당첨취소,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고 예비입주자가 소진된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E시행사는 당첨취소 물량에 대해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동·호수 추첨 참여의사를 확인했고, 추첨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공개 모집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하는 대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부양 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로 인한 '부적격청약'도 3건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건에 대해 부정청약 242건 및 불법공급 57건 등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분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고,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021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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