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휴대폰 단속...지운 데이터도 복원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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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휴대폰 단속...지운 데이터도 복원해 검사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1.07.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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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학교·길거리 등서 수시로 단속벌여
문자메시지·통화 내용-메모리 등이 대상
걸리면 1만 위안(약 180만원) 주고 무마
북한당국이 김정은 정권들어 휴대전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당국이 김정은 정권들어 휴대전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양강도 혜산에 거주하던 한 탈북민은 휴대전화 단속에 걸려 이를 무마하는데 2015500위안(9만원)에서 2019년에는 5000위안(90만원)으로 10배나 껑충 뛰었다고 증언했다.

북한당국이 외부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시장, 학교, 길거리 등지에서 수시로 휴대전화 단속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에 걸리면 뇌물을 통해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했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최근 발간한 ‘202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단속은 청년동맹이나 규찰대가 길거리에서 복장을 단속하거나 109상무가 가택수색을 할 때 등 수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끼리 교차검열을 하거나 지운 데이터도 복원해 검사하는 등 최근 들어 단속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도 다양해져 평소에 숨겨놓았다가 산이나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짧게 통화하고, 중국산 스마트폰 위챗으로 채팅,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후 바로 삭제하는 방법 등이다.

휴대전화 단속은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메모리 등으로 한국노래나 드라마, 게임, 문자메시지의 남한말투 뿐만 아니라 중국게임이나 각종 콘텐츠, 중국과의 통화도 대상이다.

북한노래와 영화도 탈북 연예인의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노랫말이 들어가면 남한노래인지 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남한반주만 가지고 다닐 정도다.

2020년에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한 탈북민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의 전화에 불순녹화물, 남한노래 등이 있는지 검사한다고 증언했다.

만약 단속에 걸렸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뇌물을 통해 형기를 낮추거나 아예 처벌을 면하기 위해 최근 들어 뇌물액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혜산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많은 액수를 고여야(줘야) 단속을 해결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단속에 걸린 현장에서 1만 위안(180만원) 정도 고이면 바로 무마할 수 있고, 교화소에 가더라도 뇌물을 고이면 무마가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한편 북한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201050만명, 2012100만명, 2013300만명 수준에 이른 후 201737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600만명 수준에 달했다.

현재 북한 휴대전화는 이집트·태국 합작사 등 3개 통신사가 3G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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