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논란…금융권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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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논란…금융권 ‘불똥’
  • 김지혜
  • 승인 2021.08.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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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된 머지플러스 본사,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난장판된 머지플러스 본사,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대규모 환불 사태 논란을 일으킨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merge point)’로 인해 그간 제휴 및 투자를 추진해온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라 피해를 본 일반 사용자 혹은 소상공인들은 물론 머지와 관련있는 금융사나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 서비스 축소에 비난 빗발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용자가 할인받은 금액으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최근 어플리케이션(앱)이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이용자 수만 명의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카페와 관련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공동으로 머지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휴 가맹점과 금융회사도 소비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하는 글이 줄줄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 중단·환불 요구 사태가 이커머스 업체에 이어 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앞서 하나카드가 추진 중인 하나멤버스는 머지플러스와 제휴해 하나머니 캐시백 이벤트를 지난 7월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머지포인트 특화 카드(PLCC)를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밝히고, 지난 6월 머지플러스와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이커머스와 금융회사 등은 머지플러스가 보유한 '100만 가입자'를 겨냥해 제휴·협약을 추진했지만, 이번과 같은 위법성 문제는 고려치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라 하더라도 머지포인트 같은 선불 충전금의 경우 외부 기관에 투명하게 예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모니터링에 집중하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법 상 필수적 등록도 하지 않고 무허가 상태로 2년 넘게 영업해온 유사금융업체를 관리 감독 없이 방치했다는 금융당국에 지적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사업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법률 자문 검토를 진행했다면 머지플러스의 위법 사항이 이미 확인될 수 있었다고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비스 정상화 위해 준비 중 

사측은 ‘폐업이 아닌, 내부상황을 정리하며 다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환불 공지를 통해 ‘충전한 금액 90%를 돌려주겠다’고도 밝힌 상태다. 

그러면서 오는 4분기 내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통해 전금업 등록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금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은 자본금 20억 원에 부채는 200%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대규모 이탈하고 있는 분위기 속 향후 머지포인트의 과제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전금업자로 등록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체의 대응 및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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