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전회통의 소유권은 서울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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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전회통의 소유권은 서울대에 있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1.08.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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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사진=나무위키
대전회통. 사진=나무위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서울대가 인터넷 경매업체를 상대로 1970년대 분실된 '대전회통'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대전회통의 소유권자인 서울대가 이 장서를 소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신재환·김정민)는 서울대가 인터넷 경매업체 K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회통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전회통은 서울대의 연구·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서울대 법률도서관 소장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던 공용 공물"이라며 "서울대에서 이 사건 장서를 계속 소장하고 이용하도록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사는 서울대에 이 장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회통은 1865년 편찬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이다. 

서울대는 지난 2016년 10월 한 졸업생의 제보로 K사에 대전회통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매물로 나온 책에는 서울대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 직인도 찍혀 있었다고 한다.  

서울대는 K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후 서울 관악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 이에 K사는 해당 장서 경매 의뢰인인 A씨와 상의해 서울대에 대전회통을 반환하거나 직접 구입한 뒤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반환약정서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K사는 이후 "도난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의 협박을 견딜 수 없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A씨가 서울대가 폐기한 물품을 정당하게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결국 K사를 상대로 대전회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의 대전회통 소유권은 인정했다. 서울대가 법과대학을 연건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다음해인 1976년에 A씨가 고서 매매업자에게 정당하게 이 장서를 구매하는 등 선의취득했으며, 시효취득(일정시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이 성립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여기에 불복하고, 대전회통의 소유권은 서울대에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물인 대전회통은 선의취득이나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서울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장서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시효취득 등 민법상 제도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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