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규제 회피 막는다···당국, 선불업 등록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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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규제 회피 막는다···당국, 선불업 등록 완화 검토
  • 박건우 기자
  • 승인 2021.08.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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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 현행법상 등록 기준 못 미친다며 정부 등록 회피 가능성
당국 "발행 잔액 낮고 1개 이상 업종 사용자라도 사업 규모가 크면 등록시켜야"
정치권도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해 제도개선 본격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의 등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등록 업체의 등록 회피를 막고,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실제 머지포인트는 발행 잔액 등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친다며 줄곧 정부 등록을 회피해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선불업 등록 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선불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식당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선불충전금을 사용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2개 이상 업종 사용자'를 '1개 이상 업종 사용자'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발행 잔액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낮추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등록 기준이 높으면 부실 업체를 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해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등록 기준으로는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어렵다"며 "발행 잔액이 30억원보다 낮고 1개 이상 업종 사용자라도, 사업 규모가 크면 정부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머지포인트는 누적 가입자 100만명에 달하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했음에도, 현행법상 등록 기준에 못 미친다며 정부 등록을 줄곧 거부해왔다. 최근에서야 발행 잔액 30억원을 충족했지만, 여전히 '1개 이상 업종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정부 등록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도 제2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당정은 엄중히 보고 있다. 고객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동시에 온라인플랫폼법 등에서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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