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원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출생연도 요일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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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5만원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출생연도 요일제 신청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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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이하 가구 대상,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정부가 소득 하위 88% 대상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결정한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88% 대상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결정한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한솔 기자]정부가 내달 6일부터 소득 하위 88% 가구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년도 기준 5부제로 실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는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약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것.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처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레가 적용된다. 1인가구의 경우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2인 외벌이 가구는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은 31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또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이나 6일 경우 월요일, 2나 7일 경우 화요일이 해당요일인 셈이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고규창 차관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고 영세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 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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