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몽골서 부는 한류바람, 의약품시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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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몽골서 부는 한류바람, 의약품시장 주목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1.09.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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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서 한국 유산균과 비타민C 등 인기 높아
수입의약품 시장 점유율, 한국 3위 차지해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한국 의료제약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 몽골이 떠오르고 있다. 몽골은 1992년부터 한국 의약품을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 대한국 수입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 2018년에는 약 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몽골 의약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3위까지 상승했다. 몽골 의약품 수입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6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요 주도국은 슬로베니아, 독일, 인도다. 2017년 만해도 한국은 수입 대상국 7위 수준이었으나 2018년 대몽골 수출이 급성장하며, 4위로 떠올랐다. 최근 2020 년에는 전년대비 소폭(0.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대상국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3개국 비중은 약40%다.

현지 수입 의약품 시장은 유럽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2020년 수출국가 기준으로 독일이 약 1,630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슬로베니아 1,581만 달러, 한국은 3위로 약 9,500만 달러 수준이다.

2020년 몽골은 총 59개국 4,511종 의약품이 등록된 상황으로 이 중 현지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가장 많은 19.8%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인도 11.7%, 한국 9.7%, 러시아 6.4%, 독일 5.8%, 슬로베니아 4.9%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국 비중은 약 73%로 나머지 49개국 비중은 27%로 확인되고 있다.

◇ 몽골 내 수요도 높은 의약품은 ‘건기식, 항생제, 소화제’

몽골은 매년 총 수입의 약 1.6~1.8%에 해당하는 약 9,000만 달러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2020년에는 총 수입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수입했다. 이 중 수입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3004.1류, 3004.2류의 항생제 및 항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이다. 당뇨 환자, 암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슐린 및 항암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KOTRA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건강식품에 대한 비중도 높아졌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몽골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최근 5개년 평균 성장률은 26%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다. 몽골 보건부에 의하면, 2021년 7월 기준 몽골에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수는 1114개로 확인되며, 2020년에 신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수는 106개다. 반면 작년에 신규 등록된 의약품수는 536개로 전체 등록된 의약품 수는 4558개로 확인되고 있다.

몽골 의약품관련 사업자 협회에 의하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낮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수입 규모로 봐야 하며, 2020년 기준 시장규모는 6436만 달러로 전년대비 7%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마이너스 2%로 감소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7%, 2021년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3%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KOTRA

또한 몽골인들의 주요 질병으로는 1위 소화 계통의 질환, 2위 호흡 계통의 질환, 3위 심혈 계통의 질환인 것으로 나타나며 사망 원인으로는 1위 심혈질환, 2위 암, 3위 외형적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의약품들의 수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현지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업체이지 체인 약국 운영하는 A사 관계자에 따르면, 멀티비타민, 비타민 C와 D, 오메가3, 유산균 등이 자사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며, 특히 한국산 유산균과 비타민C가 몽골 내에서 인기 있다.

◇수출 기업들, 몽골 보건개발센터 규정에 맞춰 등록 준비해야

몽골 보건부는 국내생산 및 수입 등 모든 의약품을 보건개발센터에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등록은 신속과 일반 2가지로 진행하며, 신속은 ①세계보건기구(WHO) 혹은 국내 필수 의약품 리스트에 포함되었고 병원에서 쓰이거나 처방 의약품, ②엄격한 규제를 실시하는 해당 국가에서 제조되었거나 해당 기관에서 허용한 의약품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에 속하고 있어 신속 등록 과정을 거쳐야 의약품을 등록할 수 있다. 소요기간은 3개월로 명시돼 있다.

또한 몽골에서 의약품의 현지 유통 및 생산, 판매를 위해서는 현지 보건부 산하 보건개발센터에 등록(Registration) 및 수입유통허가(Licensing)가 반드시 필요하며 복잡한 구비서류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통상 현지 파트너 업체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BAP-Biological Active Product)은 5년 단위로 등록하며 이후 3년 단위로 갱신, 연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4511종 의약품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2018년부터 축소되는 상황이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① 제조사가 GMP 혹은 품질관리시스템, 식품안전시스템, 식품안전관리인증(ISO 9001, ISO 22000, ISO 17025: 2018, HACCP), 해당 국가에서의 동등한 인증을 취득한 기업 ② 원산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 ③ 원산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④ 상품 주소 혹은 포장지에는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 3개 언어 중 하나로 표시 ⑤ 사용설명서는 몽골어로 기재 등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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