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시총 18조 증발⋯온플 규제압박 향보는?
상태바
카카오·네이버, 시총 18조 증발⋯온플 규제압박 향보는?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09.09 17:0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페이 “계도기간 내 당국 우려사항 해소위해 최대한 노력 다할 것”
기반 사진=pixabay
기반 사진=pixabay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이하 온플)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에 두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온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온플 업계의 향보가 주목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후 3시 2분 기준 카카오는 전일대비 6.5% 하락한 12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NAVER(네이버)는 2.56% 하락한 39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7일 이후로 약 18조5000억원이 증발했다. 7일 기준 네이버의 시총은 73조151억원 수준이었으나 9일 기준 약 65조62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동기간 카카오의 시총은 68조4849억원에서 약 57조3600억원까지 빠졌다.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 당국과 정치권의 온플 규제압박 “공룡 카카오, 상생무시 대기업 따라가선 안돼”

이 같은 주가 폭락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온플 업계 규제에 나서면서 투자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송열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는 2020년까지 118개까지 늘어났는데 국내 플랫폼 기업 중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공룡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인상과 같은 시장지배 문제가 숨어있다.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아닌 금융위원회에서도 핀테크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규제의 핵심은 △금융상품에 대한 중계 시 관련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계약주체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온플 금융상품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중개행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당국은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플랫폼들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해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주장이다. 판단대상을 특정 영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과정 전반·판매업자와의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는 것.

때문에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등 금융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인 만큼 시행 이후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각 기업 현장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금소법 중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플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동일 기능 동일규제가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업권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온플법들이 발의돼 있다. 각각 규제 권한 부처를 공정위와 방통위로 규정해했는데 두 위원회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온플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해 각종 불공정거래를 차단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송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법 위반 주요사례 검토결과. 사진=금융위원회
금소법 위반 주요사례 검토결과. 사진=금융위원회

◇ 도대체 뭐가 ‘중개’에 해당하길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플랫폼 첫 화면에 ‘투자’ 부분을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표시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펀드·연금보험·저축보험’ 등 각 상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비자 시각에서 모든 계약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고 판매업자 정보는 최하단에 작게 표시됐다. 또 해당 플랫폼 충전금액의 남은 금액을 특정 판매업자 취급 펀드에 자동 투자되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었다.

이는 플랫폼이 전반적으로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는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 서비스에서는 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보험을 분류·표시하고 상품정보를 제공했다. 또 플랫폼 가입자의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신용카드를 추천해줬으며 카드 신청 시 해당 카드사 모바일 화면으로 연결은 되나, 플랫폼과 제휴한 신용카드 등 일부 서비스는 플랫폼 내에서도 신청절차가 모두 진행이 됐다.

당국은 이것도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추천행위는 잠재고객 발굴과 가입유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첫 화면에서 보험을 해당 앱 제공서비스 중 하나로 표시하고 ‘보험상담·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판매목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가입자가 상담을 의뢰할 경우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연결해줬다. 또 가입자가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할 경우 플랫폼 제휴 보험회사에서 그 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었다. 분석결과에서는 가입자가 보완해야 할 보장사항과 관련한 보험 상품이 추천됐다.

당국은 플랫폼이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는 자문서비스에 해당하며 상담 의뢰 후 절차·사후 관리가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플랫폼이 판매업자인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가입 보험상품 보험서비스 역시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 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증권가 “장기화되면 주가에 부정적”⋯당국의 직접진출 ‘인가획득요구’ 신호탄?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슈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각 기업들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이번 이슈를 통해 금융플랫폼들의 직접진출을 위한 당국의 ‘인가획득요구’ 신호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금융당국 속도 조절로 인해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권 추가 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권 진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모아놓은 고객들을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간 자급결제, 송금 등 핀테크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 금융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 당국의 스탠스 변화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 영위를 위해 기존 금융기업들과 같은 규제, 같은 환경 아래에서 ‘인가’를 획득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은 간접 진출 방식보다는 직접 진출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한 중개라이선스를, KP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중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계약 주체를 플랫폼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변경할 예정이지만 당국 제약 요건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기적으로 규제 강화나 타 사업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기업 주가 핵심 멀티플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순 없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플랫폼 업체 확장전략도 명확해질 수 있으나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의 폭과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인터넷 업체 주가에 부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