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4 거래소 실명계정확인서 발급, 중소거래소 줄폐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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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4 거래소 실명계정확인서 발급, 중소거래소 줄폐업 우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9.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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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추석연휴 빼면 사실상 남은시간 ‘1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 BIG4가 은행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이 마무리됐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이 추석 연휴를 끼고 2주안팎으로 남은 만큼 중소 코인거래소들의 확인서 발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거래소 63곳 중 17곳이 ISMS 인증만 받았다. 24곳은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다. 17곳은 은행계좌 없이 ISMS인증만 받은 만큼 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낸 업비트 외에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은행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아냈다. BIG4 거래소들은 한 숨 돌리게 된 셈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와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SMS 인증만을 받았을 경우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을 운영할 수는 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만큼 2주 안팎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다만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은 1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 우려가 커지면서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신고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특금법 신고기간 유예와 신고 접수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 등에 요구한 바 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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