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규제 앞에 결국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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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규제 앞에 결국 고개 숙였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1.09.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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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 판매중단…펀드서비스 전면 수정
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 선언했다. 사진=카카오페이
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 선언했다. 사진=카카오페이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 플랫폼를 향한 규제의 칼을 뽑아든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사의 펀드 연계 등 서비스 역시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필요한 부분 있다면 적극 보완”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험사 6곳에 오는 24일까지로 종료한다는 의사를 최근 전달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법인보험 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를 자회사로 두고,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질 때마다 보험사들로부터 비용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카카오페이는 보험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까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펀드 역시 오는 24일까지만 판매하고 서비스 개편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증권사 인가’를 받고 중개 판매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금소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앱을 통해 펀드를 판매하고 카카오페이 증권이 상품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입출금도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NH Amundi100년기업그린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Ce,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미래에셋합리적인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키움똑똑한4차산업혁명ETF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e 등 7종의 펀드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와 송금 외에 금융서비스인 대출, 보험은 핵심 사업 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펀드, 대출, 보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2.4%에서 2020년 22.7%로 수직 상승세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전체 매출액 중 32%인 695억원이 금융상품 관련 매출이었다. 오는 25일부터 대출 상품 비교 판매서비스만 하게 되면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정해진 시일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카카오페이가 금융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라이선스 획득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에도 별 문제가 없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며 시정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며 시정을 요구했다.사진=뉴시스

“온라인 금융플랫폼 ‘판매’ 목적 중개행위”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목표에 따라 금소법 취지를 우선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니어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지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선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논란이 일었다. 금융플랫폼의 경우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란 금융위 측 설명이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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