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규제 이슈에도, 토스⋯“직접적 타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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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규제 이슈에도, 토스⋯“직접적 타격 없어”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09.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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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상장 또 미뤄질 듯, 토스 420억 유증⋯상장 윤곽 보이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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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젊은 층 사용자를 확보한 토스의 IPO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금소법과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빅테크에 유리하게 적용됐던 규제차익의 축소 수준이라며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장중 최저 11만8000원까지 하락해 11만선라인을 내줬다. ‘네이버’는 39만3500원까지 하락해 40만선을 깨뜨리는 모습도 보였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 7일 기준 141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14일 기준 약 121조원까지 빠졌다. 5거래일 만에 약 20조원이 증발한 셈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을 상대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당국은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중개행위’로 보고 인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고 판매하는 과정이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만큼 단수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는 판단이다.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등록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6대 판매 규제가 적용되고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영업에는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P2P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중단,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도 계도기간 종료일에 맞춰 중단을 결정했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빅테크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차익의 축소’를 의미한다며 금융플랫폼 사업모델 기업들에게 부정적 정책 기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간편송금 ‘토스’⋯토스뱅크 10월부터 3호 인터넷전문은행 개시 예정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앱을 출시해 핀테크에 진출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은행의 펌뱅킹망을 활용해 상대 계좌나 연락처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대부분 은행이나 금융 앱에서는 일반화된 기술이지만 당시 혁신성·편의성으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해 냈다.

2017년 2월부터는 신용평가기관 KCB와 연계해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다수 가입자 확보 이후로 금융업 내 영역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토스의 월 송금액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송금액은 17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기타 금융결제 플랫폼도 간편송금 서비스를 뒤이어 제공했으나 송수신 방식이나 수수료 부담 등에서 토스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술적으로나 경쟁우위 측면에서 신규 진입자가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미 규모 경제를 구현한 토스의 지배력은 향후에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국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아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토스뱅크 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설립 자본금과 유사한 규모다. 올해 토스가 유치한 투자자금 4500억원 중 약 2000억원을 토스뱅크 증자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약 4500억원 규모의 자본규모가 추측되고 있다.

토스뱅크는 최저 2.5% 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을 앞세워 금융권에 도전장을 내밀 전략이다. 서비스 시작 전 사전서비스 신청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4500억원의 자본을 가정할 경우 자본비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당장 4~5조원 수준까지 무리 없이 여신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스 지분율이 34%로 보유가능 한도에 도달했으나 기타 주주와의 협의를 통한 추가증자가 얼마든지 가능해 대출규모는 케이뱅크를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수익성 낮은 지급결제 서비스, 고수익 금융상품과 연계 ‘황금알 낳는 거위’

업계는 ‘간편송금’과 ‘간편결제’에 주목하고 있다. 간편결제란 미리 저장해 둔 신용 정보나 충전한 선불금을 이용해 거래 시 간단한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토스는 간편결제 시장 내 지배력은 약한 상태다.

통상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서비스들은 자체적 수익성은 낮다. 대부분 무료 수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핀테크 업체들이 지급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고객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고수익 금융상품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100% 자회 ‘토스인슈어런스’는 2018년 설립된 보험전문 GA(법인보험대리점)다. 고객은 토스앱에 탑재된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보험조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플랫폼이 기존 금융회사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고객과의 1차 접점이 모두 디지털(모바일)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편의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내 채널결쟁 구도는 ‘물리적 지점망’에서 ‘디지털 경쟁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 금소법 규제 이슈⋯“토스에 직접적 타격 크지 않을 것”

증권가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 수익원인 ‘대출서비스’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고 보험서비스는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제공하고 펀드판매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 향후 토스증권을 통해 간접투자상품 판매도 가능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추천 △보험상담·분석 등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금소법 위반 사례가 발표된 수준이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자의 GA 기록 등 일부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 정비도 필요한 상태다.

금소법 이슈는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규제 초점이 빅테크의 과도하고 독점적인 성장 견제에 맞춰져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당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의 주체인 개인의 법적권리 제고를 통해 본인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다. 과고 공급자 위주에서 개인 중심으로 데이터 관리체계가 전환되는 만큼 자산관리 서비스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이어 또 420억 유증, 상장 위한 예비동작?

토스는 지난 6월에 이어 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이번 증자에도 신규 투자자가 참여하고 보통주로 발행하는 만큼 상장을 계획한 투자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고했다. 기명식 보통주 84만1992주며 주당 발행금액은 4만9990원으로 약 421억원 규모다.

기업들은 통상 주식을 발행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주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다만 비상장사의 전환우선주는 자본으로, 상장사는 부채로 인식되는 만큼 보통주를 선택한 것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많은 양의 전환우선주는 재무구조가 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당국의 빅테크 규제에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상장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토스 상장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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