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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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는 없다”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1.10.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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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세 유예 법안 발의했으나, 정부 입장 ‘단호’
NFT는 과세 대상 안돼, 해외거래소 관련 과세는 미지수 ‘형평성 논란’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연간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한다. 

해당 계획은 여야의 반대에 부딪쳤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어렵다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며, "다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2년 전부터 과세 준비를 해왔고, 지난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가 개정해줘 인프라 구축 작업을 했다"며 "어느 정도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했다"며 "실명계좌를 써서 거래한데 따른 과세 인프라(기반시설)는 갖춰졌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문화예술계에 널리 활용되며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NFT의 과세준비에 대해서는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시장 보호 없이 과세만 일사 천리?” 여야, 난색 표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여당에서는 과세 시기를 1∼2년 미루는 방안과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야당에서도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특히 제대로 된 시장 보호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가 과세 부담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단지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5월 경제학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과세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답했지만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신중론도 44%에 달했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와 과세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득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위의 조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비롯해 이용계약 중지·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무료이미지사이트
사진=pixabay

과세에 나서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 이에 따른 법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까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지적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을 미술품 거래 같은 우발적,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위험 측면에서 주식 투자에 더 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고 볼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도 지난달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가상자산의 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하다”며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자본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미국은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증권과 같은 자산으로 분류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이월할 수도 있다. 투자 기간에 따라 과세율도 다르게 적용한다. 1년 미만이면 10~37%, 1년 이상이면 15~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과 프랑스도 자본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한다.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최대 45%의 세율을 부과한다.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기 힘든 현실도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해외거래소의 경우는 방안이 모호하다. 해외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코인으로 현물을 사거나 개인간 콜드월렛으로 주고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있는지 미지수인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하고,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과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마다 전혀 과세 공조가 안 된 상태인 만큼 국내, 해외 거래소 사용자 간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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