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물산 KF94 ‘클린숨황사마스크’⋯중국산 마스크 성적서 제출 부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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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물산 KF94 ‘클린숨황사마스크’⋯중국산 마스크 성적서 제출 부정허가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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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 ‘적합’판정 시험·검사 성적서, 자사제조 제품 성적서처럼 제출⋯품목허가취소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예일물산의 클린숨황사마스크(KF94)(대형) 제품.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예일물산의 클린숨황사마스크(KF94)(대형) 제품.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직접 제조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이용해 자사제조 마스크 시험성적서처럼 부정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예일물산의 ‘클린숨황사마스크(KF94)(대형)’ 제품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예일물산은 해당 마스크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예일물산이 제조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마스크에 대한 완제품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심사 담당 공무원에 제출했다.

당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마스크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약사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품목은 지난 18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됐다. 품목기준코드는 ‘202004150’이며 의약외품으로 구분된다.

해당 마스크는 흰색의 3단 가로 접이식 본체에 코편이 있고 양 측면에 흰색의 끈이 있는 부직포 마스크다. △에스테르 △한승테크노 △주식회사성원컴퍼니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가 위탁 제조한다.

허가받은 일자는 지난해 6월 1일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분진포집효율’을 사유로 회수조치 되기도 했다. 예일물산이 등록한 품목리스트를 살펴보면 이번에 품목허가된 클린숨황사마스크를 제외하고 △클린숨보건용마스크(KF80) △클린숨비말차단마스크(KF-AD) △풀잎황사마스크(KF94)(대형) 등이 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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