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사망사고 ‘한양’⋯IPO·중대재해처벌법, 우려하는 업계
상태바
최다 사망사고 ‘한양’⋯IPO·중대재해처벌법, 우려하는 업계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1.10 15:4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분기 중 공사현장 3곳에서 3명 사망⋯올해 하반기 IPO도전 영향 받나
한양타워. 사진=한양
한양타워. 사진=한양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올해 하반기 중으로 IPO가 기대되고 있는 한양이 ‘최다 사망사고’ 오점을 안고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대기업처벌법’을 앞두고 있어 기업 이미지 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를 집계한 결과 ‘한양’으로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금강주택’, ‘서한’,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 초부터 가장 IPO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로 ‘한양’이 주목돼 왔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이 같은 추계결과가 악재로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하도급사 포함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4일 솔라시도 G1골프장 부대시설 신축 공사에서 1명이 사망했다. 또 8월 5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다. 이어 이틀 뒤인 7일 천안 풍세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추가 사망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잇단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것이 골자다. 또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인이나 기관도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고의적인 중대과실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IPO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한양의 최다 사망사고 발생 오점은 기업 이미지 실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양은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가액만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별로 △한국가스공사 손해배상 2000억원 △인천광역시 손해배상 1327억1400만원 △한국가스공사 1553만1600만원 △가람마을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금 등 55억9512만원 △파주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금 등 32억6769만원 △해동마을한양수자인 입주자대표회의 13억3285만원 등이다.

반기말 위 소송을 제외한 연결회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 31건(소송가액 279억500만원)과 연결회사가 원고인 제소 소송이 14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지는 한양 측에 수차례 취재요청을 시도했으나 답이 없었다. SW

lhs@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