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톡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착수…GS컨소 휴젤 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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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톡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착수…GS컨소 휴젤 인수는?
  • 손성창 선임기자
  • 승인 2021.11.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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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강원도 춘천시 본사(사진=휴젤 홈페이지)
휴젤 강원도 춘천시 본사. 사진=휴젤 홈페이지

[시사주간=손성창 선임기자] 휴젤의 보툴렉스(보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게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의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사용 중지 조치까지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보툴리눔 제제는 보톡스로 불리며,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휴젤(14502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휴젤(14502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앞서 지난 8월 25일 GS그룹이 의료바이오 시장 확대를 통해 기존의 산업바이오 사업과 시너지를 추구하며, 친환경 그린바이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국내 1위 보톡스 업체 휴젤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당시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 컨소시엄(GS 컨소)는 휴젤의 최대주주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로부터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거래 규모는 2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베인캐피털이 보유한 휴젤 지분 46.9%를 약 1조7240억원에 인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펀드인 CBC그룹이 주도하며,중동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 GS가 IMM인베스트먼트와 공동으로 해외법인(SPC)을 설립해 참여하고 있다.

GS(사진=GS 홈페이지 캡처)
GS CI. 사진=GS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의 이번 조치로 휴젤 인수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GS 컨소는, 휴젤 인수에 차질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즉 휴젤이 핵심상품인 보톡스를 판매하는데 걸림돌이 생기면, GS 컨소와 인수·합병(M&A) 계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계약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툴리눔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수출과 해외 M&A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GS 컨소가 인수를 완료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보톨리눔 독소에 대한 보유와 제조 신고, 허가에 대한 위반 사항 여부를 살핀다. 그런데 식약처가 보톨리눔에 대해 허가 취소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GS의 휴젤인수에 부정적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휴젤이 보유한 핵심산업기술인 보톨리눔 독소 제조기술은 해외자본이 포함된 펀드가 인수할 경우, 생물테러에 사용될 가능성과 휴젤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식약처의 처분으로 주력사업에 타격을 입게 된 휴젤은,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이 수출용이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SW

ssc@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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