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분유 리베이트 처분, 조리원은?⋯국회, 근절법 발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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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분유 리베이트 처분, 조리원은?⋯국회, 근절법 발의 활발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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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외 리베이트 규정 부재⋯최혜영 ‘모자보건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자사 분유 이용을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 사례비를 제공한 남양유업이 1억4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가운데, 국회에서도 분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헤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제조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게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 결정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동안 21개의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연 2.5~3%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6개 시설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6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고 19개소와는 기존 제공한 총 127억원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 수준으로 변경했다.

당시 남양유업이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p에서 1.01%p 낮은 수준이었다. 즉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M사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동안 16개 산부인과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 분유제조사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 등 정상적 경쟁수단이 아니며 판촉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산모들은 퇴원 후에도 제공받았던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영향이 산모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분유제조사는 처벌,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은?

신혜영 의원은 지난 7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병원·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뿐 아니라 분유무상제공행위로 적발돼 처분됐던 것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일동후디스 처분 이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돼 국내 분유제조사 리베이트 제공해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 제품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분유 리베이트 사례에서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 모유대체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분유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병원과 조리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근절 하겠다”며 “소비자가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해 수유할 수 있는 제품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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