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산업재해자·감독자에 징계처분⋯“소극적 산재신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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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산업재해자·감독자에 징계처분⋯“소극적 산재신고 우려”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1.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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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사실상 산재 신고하면 벌주니 신고하지 말라는 것”⋯산재은폐방식 지적
사진=시사주간DB
사진=시사주간DB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포스코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관리 감독관들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노동자 처벌’ 방식은 산재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15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4건의 산재 사고에 대해 재해자에게 감봉을 처분하고 공장장과 파트장급 직책자에게 경고 처분 등이 내려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5월 한 공장에서 BFG배관 취합 중 FOG 수봉변에서 가스가 검지돼 직원은 긴급하게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도중 공기가 나오지 않아 긴급 대피하던 중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해당 직원을 징계했는데, 공기호흡기 착용 시 충전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미준수했으며 직책자 역시 공기호흡기를 비상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항시 충전된 상태로 유지관리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직원과 직책자 모두 경고 처분됐다.

지난 6월에는 한 공장에서 직원이 레이저 용접기 미러 교환 작업 후 블록에 일정 유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밀착을 위해 블록 상승-하강을 1~2회 시도했으나 조치되지 않아 유격부위를 확인하던 중 부위가 하강하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협착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는 직원이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근접작업을 실시했으며 작업 표준상 TBM과 ILS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해자는 감봉 2개월, 직책자(공장장)은 경고처분 됐다.

7월에는 한 공장에서 협력사 직원 2명이 주편 가이드 설치작업을 하던 중 주편가이드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기울어지면서 재해자 우측 허벅지에 충동했고 다른 재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는 직영 담당자가 가이드 교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의 면밀한 검토 및 작성, 협력사 대상 명확한 정보전달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당자는 감봉 1개월, 직책자(파트장) 견책, 직책자(리더) 경고 처분이 이뤄졌다.

같은 달에는 또 한 공장에서 협력 하도사 직원이 수리작업을 하던 중 노후 작업발판 교체를 위해 하부 발판에 내려서서 상부 발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딛고 있던 하부 발판이 동시 탈락하면서 3m 가량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는 해당 작업에 대한 실제 작업내용과 W/O 내용이 상이했고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 장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했으며 협력직원 대상 사전 안전정보 제공을 미흡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상 직원 감봉 3개월, 직책자(파트장) 감봉 1개월, 직책자(리더) 경고 처분이 이뤄졌다.

포스코 CI. 이미지=포스코
포스코 CI. 이미지=포스코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산재 당한 현장 직원들에게 인사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산재를 신고하면 벌을 줄 테니 신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며 “포스코 산재처리방식은 산재 은폐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최정우 회장이 포스코로 오기 전에는 (노동자 및 담당자에게 직접)징계 한다고만 했지 실제로 징계한 적은 없다”며 “2018년도 이전에는 산업재해를 숨겼다. 때문에 1년에 10건 정도가 발생했지만 노조가 생기면서 연간 40에서 50, 100건씩 기록되고 있다. 회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징계로 처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나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 없이 회사가 포용해주는 ‘공상처리’를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분위인데다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감봉, 직책자들의 승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징계가 계속된다면 산재 신고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게 포스코지회의 설명이다.

포스코지회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4M 위험성 평가 기법’을 활용해 현장과의 소통으로 근본적인 산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인적) △Management(관리적) 4가지 측면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발생빈도와 피해크기를 그룹화한 위험성 평가기법을 개발한 바 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포스코는 4M 기법에서 ‘Man’ 노동자한테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다”며 “이런 식이라면 산재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사규에 따라 안전규정을 위반할 시 작업자와 안전관리자, 현장책임자 등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안전사고도 포스코 직원이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하거나 협력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데 대한 조치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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