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이후 이어진 음주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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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이후 이어진 음주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나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2.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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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甲은 전자게임 프로그램 회사인 乙의 홍보팀에 재직 중인데, 乙회사의 사장과 甲이 소속된 홍보팀 팀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직원이 모두 참석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사 인근 고기 집에서 1시간 여 동안 회식을 하였는데, 다른 회사 동료들이 소주 반 병 정도의 술을 마시는 동안 甲은 주변의 특별한 권유 없이 스스로 평소 소주 1병인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음주를 하여 만취가 된 상태였습니다. 홍보팀장과 다른 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2차로 맥주집에 동행하여 500cc 맥주 두 잔을 더 마셨는데,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맥주집 지하에 있는 화장실로 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바람에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입니다.

회사가 주관한 회식자리는 통상 업무의 연장이라는 관념 속에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업주나 지배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甲이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업주나 홍보팀장이 특별히 음주를 강요하거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회식에 참여한 다른 회사 동료들의 대다수가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할 동안 甲은 스스로 평소 주량에 비하여 과음을 하였으며, 만취상태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차 회식자리인 맥주집에 동행하여 술을 더 마셨고, 다른 사람의 부축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혼자 지하에 위치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는바,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과 관련된 사고에 의한 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甲이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甲이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음으로 인한 사고임에는 분명하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된 것이어서, 비자발적인 경우도 많은 회식자리의 특성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정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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