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유입될라”...中 핵산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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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유입될라”...中 핵산검사 의무화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1.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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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철교-신압록강철교 인근지역
단둥지역 떠날 때 48시간 내 받아야
봉쇄 2년맞아 인적교류 대비 모습도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압록강철교(왼쪽)과 압록강단교. 사진=시사주간 DB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압록강철교(왼쪽)와 압록강단교.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아라.”

중국 당국이 북·중 화물열차가 운행되는 단둥지역을 다녀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중국 국무원은 25일 국경 통상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문에 따라 북한과 국경이 맞닿은 단둥시 일부 지역이 육지 국경 통상구로 격상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얼마 전 개통한 북·중 화물열차가 다니는 압록강철교 부근인 전싱구와 신압록강대교 부근이 포함됐다.

통지문은 315일까지 이곳을 떠날 경우 반드시 48시간 안에 핵산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도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중국당국은 핵산검사를 받지 않고 떠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둥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북한과 화물열차를 개통한 중국이 북한의 코로나가 중국 내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며 일단 북한과 가까운 이곳에 방어막을 치는 형태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국이 북·중 육로 무역뿐만 아니라 봉쇄 2년을 맞으면서 끊긴 인적교류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또 원래 중국에서 온 화물열차는 신의주 철도세관의 간단한 통관절차를 거쳐 평양-서포 국제화물전용역으로 직행했는데 지금은 신의주 철도세관에서 코로나비루스 간이검사를 마친 후 서포로 가는 대신 의주 비행장에 마련된 방역시설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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