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30 재보궐선거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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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30 재보궐선거 '불법행위 특별감시단속'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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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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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동원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Newsis]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우려해 정당·후보자측에서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집중단속 할 불법행위는 ▲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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