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테크가 뜬다' 음악 저작권투자의 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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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테크가 뜬다' 음악 저작권투자의 新바람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2.02.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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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돈 된다’ 재작년 세계 음악시장 규모 약 24조 1380억 원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노래, 뮤지션도 투자자도 윈윈할 수 있어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저작권 시장 투자가 주요 재테크 트렌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음악 분야의 재테크 투자인 이른바 ‘뮤테크’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음악 산업 매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2%에 달했다. 또한 2020년 세계 음악시장 규모는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발표 기준 216억 달러(한화로 약 24조 1380억 원)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해외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본격적으로 음악 저작권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오픈하고 있다. 먼저 2018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음악 저작권 투자 펀드 '힙노시스 송 펀드'는 지난해 3월 기준 시가총액 2조190억원을 달성했다.

힙노시스는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 저스틴 비버 등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만 약 6만5000곡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곡들의 가치는 3조676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형 사모펀드 중 한 곳인 블랙 스톤도 힙노시스와 함께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또다른 세계적 음악 펀드 중 하나인 '라운드힐 뮤직 로열티 펀드'는 가수 셀린 디온부터 브루노 마스의 유명 곡들이 펀드 목록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12만여곡의 음악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있다. 

NFT를 통한 투자도 활발하다. 미국의 래퍼 '나스'는 최근 자신의 신곡 중 '울트라 블랙'과 '레어'를 스트리밍 로열티 50%를 포함한 NFT로 발행했다. 해당 음원 NFT는 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 등 디지털 토큰의 형태로 나뉘며, 이를 구매한 소유자는 해당 노래가 스트리밍 될 때마다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나스의 노래는 한화로 환산 시 이미 142억원에 달하는 가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숨은 명곡도 다시 보자’ 국내 음악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 

사진 출처 = 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한국의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직접 음악 저작권 수익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했다. 2018년 정식 서비스에 나선 뮤직카우의 경우, 케이팝(K-POP)부터 7080 인기곡까지 장르를 망라한 1000여곡의 음원들에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거래액은 약 3000억원 규모, 누적 회원 수는 90만명이다.

백서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기업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공개 및 거래되듯이 음악저작권이 뮤직카우에서 공개되고 거래되는 방식이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매월 저작권료 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정확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해당 음악의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 저작권료와 연동된 금전적인 권리의 전부·일부를 사들여 이를 분할한 뒤 플랫폼에 옥션으로 공개하고 회원간 자유롭게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처

현재 (14일 17시 기준) 뮤직카우 옥션에서 높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이유의 데뷔곡인 ‘미아’다. 해당 곡은 저작권료(1주)당 16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35% 상승했다. 해당곡은 2009년 발매되어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미 10년이 지난 지금 재조명 되고 있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인기곡 ‘롤린’도 작년 초 1주당 2만4000원선에 뮤직카우에서 거래됐으나, 9월 1일 131만5000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등 역주행 신화에 동참 했다.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롤린이 뒤늦게 재조명 받으며 저작권료도 올랐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성 검토위원회’는 지난 9일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위원회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뮤직카우는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며,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판매를 할 때 발행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증권을 말한다.

◇ 뮤테크, 투자자 눈에 띄는 명곡의 특징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 계약이 이어지는 배경은 신곡보다는 유행을 초월한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스팅은 폴리스 시절 자신이 작곡한 곡과 함께 1985년 이후 37년간 솔로 활동을 하면서 발표한 15장의 스튜디오 앨범 저작권을 유니버설 뮤직에 매각했으며, 이는 3억 달러(한화 약 3천6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지난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에 기존 곡과 앞으로 발매될 신곡의 음원 녹음 저작권을 약 2억달러(약 2393억원)에 넘긴 밥 딜런, 지난달 4일 워너 채펠 뮤직(WCM)에 음악 저작권을 2억5000만달러(약 2987억원)에 넘긴 데이비드 보위 등 최근 성공적인 저작권 계약이 이어진 뮤지션들은 급격히 주가가 오른 스타이기보다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뮤지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업체인 MRC 데이터에 따르면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선택한 음악의 70%는 발표된 지 18개월 이상 지난 음악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관계자 측은 “저작권을 매입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노래가 안전한 투자처다”라면서 “대중음악 뮤지션 입장에서도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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