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소각이 대형 산불로…산불 83%가 '부주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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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소각이 대형 산불로…산불 83%가 '부주의' 탓
  • 박건우 기자
  • 승인 2022.03.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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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690건 산불 발생…실수라도 최고 3년 징역
담배꽁초-쓰레기 소각-화원 방치-논·밭 태우기 順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봄철 야외 불법 소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발생한 산림 화재는 4690건에 달한다. 이 산불로 32명이 숨지고 18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871건으로 가장 많다. 전체 산불의 82.5%를 차지한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1279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쓰레기 소각'(1053건), '화원 방치'(560건), '논·밭두렁 태우기'(496건), '용접·절단·연마'(79건), '불장난'(50건), '음식물 조리중'(14건), '가연물 근접 방치'(10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다음으로는 '방화 의심'이 92건(2.0%)으로 많았다. '방화'(20건·0.4%)로 확인된 산불까지 합하면 112건(2.4%)으로 늘어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 요인이기도 하다"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소각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5일~4월17일)을 설정해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와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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