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벌금형 효성 조현준,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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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벌금형 효성 조현준,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3.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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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재선임이 확정됐다. 지난 18일 효성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효성 오너가의 그룹 내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의 항소로 조 회장의 법원 출입은 지속될 예정이다. 

최근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이 85.21%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게 의사결정하고, 이를 통해 45억9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GE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약 1829%에 달했고,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GE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조 회장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다. 조 회장은 상장사인 효성의 최대주주로서 효성을 통해 그룹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조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 '유죄'로 판단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한 사건"이라면서 "부당한 지원거래를 통해 GE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 회장에게도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GE의 자금상황 악화와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을 뿐, 처음부터 대주주인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이 지원거래를 추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당 이익 규모의 구체적 액수가 산정되지 않아 조 회장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막연히 불이익하게 추정할 수 없다"며 실형 대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현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의 항소로 조 회장의 법정 다툼은 지속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조현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의 항소로 조 회장의 법정 다툼은 지속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효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효성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측의 항소로 조 회장의 법원 출입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 측의 항소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효성은 정기주주총회을 열고 조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논란 속에서도 경영자의 길을 계속 걷게 됐지만 횡령·배임, 계열사 부당지원,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조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의 항소로 조 회장의 법정 다툼이 지속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예정돼 있어 시선이 쏠린다. 이 회장과 조 회장이 받는 혐의와 검찰 측 구형, 1심 선고 내용이 유사한 이유에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 회장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측 구형은 징역 1년6개월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조 회장과 비슷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확대 개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에 발맞춰 기업 불공정 행위 엄단의 신호탄을 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최근 대기업 전담 부서인 공정거래조사부(이하 공조부) 인력을 확충했다. 공조부는 담합,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 거래 사건의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중앙지검은 이번에 부장검사를 제외한 기존 인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검사 4명을 자체적으로 증원하고, 2개팀을 3개팀으로 늘리는 등 공조부 확대 개편을 결정했다. 

인력이 보강된 공조부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도 기업 사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은 물론 대선 기간에도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향후 검찰 측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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