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운송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택배회사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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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운송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택배회사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범위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2.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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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은 본문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Q : 저는 택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대리점 소속의 택배기사가 운송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고용한 택배기사가 아닌데도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A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이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도록 한 경우에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업주 등에 대하여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의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 2명 이상의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발생 등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택배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 또는 택배회사의 대리점과 개별적으로 배송위탁계약을 맺는 경우 등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 택배기사와 관련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택배회사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선·시정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5조는 사업주 등이 사업을 제3자 등에게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위 제4조 소정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회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도급이나 용역, 위탁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도 사업주 등은 대리점의 종사자들에 대하여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7호는 법 상 종사자의 뜻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목) 외에도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나목),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종사자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회사 또는 대리점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뿐 아니라 배송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택배기사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단서는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서만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리점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관하여서는 사업주가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지지 아니하여도 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죄는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면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의 발생에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상시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꼼꼼히 살펴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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