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연고 우크라인들에 여행증명서 발급
상태바
韓연고 우크라인들에 여행증명서 발급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04.05 07:51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권 미소지 지원 조치 대상에 여행증명서
"사태 해소 시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체류"
재한러시아, 우크라이나인 등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전쟁 반대 시위에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한러시아, 우크라이나인 등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전쟁 반대 시위에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인도적 입국 조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권 미소지자에 대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인 고려인 동포, 국내 장기 체류자 가족 등의 체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정부는 긴급 피난 과정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해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인도적 입국 지원 조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증 신청이 제한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해 이들 대상 여행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 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감안해 여권법 등 국내 규정, 현재 실시 중인 사증 발급 완화 조치 실효성 제고,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와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과거와 동일 자격 비자를 발급하고, 최초 신청자에게는 90일의 단기 일반 사증을 내주는 완화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과거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최초 신청자의 경우에도 제출 서류를 5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며 수수료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면제하는 등의 간소화 조치 등이 해당한다.

또 초청 가족의 범위를 동포·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서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변경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정적 국내 체류, 인접국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인도적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앞으로도 피난민 발생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 연고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사증 신청, 발급은 모든 재외공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28일 기준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은 3831명이며, 이 가운데 동포는 2413명으로 집계된다.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가 취해진 3월8일 이후 우크라이나인 입국자 수는 348명으로 나타났다. 간소화 조치 이후 사증 발급이 이뤄진 사례는 376명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