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기준' 통일 방안이 곧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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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기준' 통일 방안이 곧 추진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4.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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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 나이로 기준 통일"…인수위 발표
"우리나라만 나이 계산법 달라 불편했다"
"나이 중심 인간관계 꼬일 것 같아" 우려도
구정우 교수 "균등한 변화...혼란 없을 것"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나이 계산법의 '만 나이 기준' 통일 방안이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당수 시민들은 사회적 나이가 어려지고 나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등 만 나이에 실제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그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나이 계산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초부터 만 나이 시행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연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초래됐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다.

2000년 1월생인 이모씨는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 원래 학년보다 나이를 낮춰서 살고 있던 중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기들과 모이는 자리가 생겼는데 족보가 꼬여 어색하고 불편했다"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이런 애매한 상황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만 나이를 쓰게 되면 20대로 돌아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 직장인 정모(31)씨는 "이제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1~2살 어리게 말하면 되겠다"고 기뻐했다.

대학원생 김모(28)씨도 "우리나라만 나이 계산법이 달라 여행을 가거나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만 나이를 쓸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이 계산이 변화하면서 인간관계 혼란이 초래되거나 변화에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엄모(28)씨는 "연도를 기준으로 친구를 먹는데 만 나이를 쓰기 시작하면 족보가 꼬일 것 같다. 외국처럼 이름 부르는 문화가 아니니까 정착되는데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1995년 2월생 이모씨도 "한 살이라도 어려지는 건 좋은 것 같다. 근데 속으로 계속 한국 나이로 몇 살인데 만으로는 몇이네, 이런 생각을 한동안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모(28)씨도 "만 나이면 연도 기준이 아니라 생일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지지 않나. 그럼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 빠른 년생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큰 무리 없이 만 나이 사용을 받아들여 이번 변화가 제도적으로도 잘 정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일부 의료기관, 국가기관에서 만 나이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변화를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변화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간 한국 나이로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고 하는 건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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