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여기서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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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여기서 멈추라
  • 시사주간
  • 승인 2022.04.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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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사주간 DB
사진=시사주간 DB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 설마설마 했더니 기어코 일을 저지를 모양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만약 진짜 검수완박이 이 나라 국민들의 민주적 이익에 부합한다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 올바른 일이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이 못할 것이 무엇인가. 검찰 개혁이 진짜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새 정부가 제대로 개혁하도록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 아닌가.

그러나 이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자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 시절의 대장동 사건과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원전 경제성 조작문제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막으려한다는 소리가 국민들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이들 중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 황운하 의원과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 피의자 최강욱 의원도 있다. 국민들의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셈이다.

검수완박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저 현재 검사가 가진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에 끝나지 않는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을 크게 흔들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이 1975년 법을 개정해 인민검찰원을 폐지한 전력이 있다. 공산당이 집권하는 독재국가인 중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검찰 제도를 부활시켰다.

검찰은 “적절한 소추권 행사를 방해해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라고 맞선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공수처법을, 이듬해 말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한정하는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꼼수를 동원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광주출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 얄팍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검수완박은 법조계가 광범위하게 반대하고 있고 친여세력인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반대 의견이 많다. 표결도 없이 강경파에 의해 끌려가는 인상이 짙다. 결코 민주적인 태도라 볼 수 없다.

적폐수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를 지레 걱정하고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이 검찰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일부 주장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받아들여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여기서 멈추기 바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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