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잿값 급등···분양가 들러리 상승
상태바
자잿값 급등···분양가 들러리 상승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4.24 11:5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원자재 가격 급등에 정부가 6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의 원인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건설현장의 공사중단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철근, 콘크리트, 골재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공급 업체가 자잿값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에 들어가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르면 6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잿값이 15% 넘게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동주택 1㎡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2.64% 올렸다. 하지만 이후 자잿값이 오르고 있어 지난 3월 고시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6월1일 이후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에도 비정기 조정 고시를 한 바 있다. 2021년 3월 정기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가격이 약 33% 상승하자 이를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3월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가 추가로 오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SW

y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