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통령의 양식을 기대해 본다
상태바
'검수완박' 대통령의 양식을 기대해 본다
  • 시사주간
  • 승인 2022.05.02 07:2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른바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각본대로 처리됐다. 반어법을 쓰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해 “토론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넘어선 폭거다. 민주당이 토론회와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이 법은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이후 최악의 헌정질서 파괴법으로 불러도 문제 없다. ‘위장 탈당’ 등의 편법은 아마도 우리 국회사에 치욕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공산당을 연상 시키는 ‘100% 찬성’ 이란 진기록 또한 웃음거리다. 당사자는 물론 이를 추진한 민주당은 그들이 그토록 비하하던 이승만 정권 못지 않은 독재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일을 부끄럼 없이 하는 까닭은 무소속 양형자 의원의 증언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녀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검수완박 동참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바보같은 생각이다.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정치보복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더니 민주당이 그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적폐수사를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자살로 몰고 가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악하면 남도 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 독을 품으면 독기가 나고 꽃향기를 품으면 향기가 나는 법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의 말처럼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것“ 이라 믿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다면 이는 국민의 수준을 ‘개·돼지’로, 경찰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준으로 얕잡아 보는 것이다. 그러다 경찰도 마음대로 안되면 그때 또 빼앗을 것인가.

‘강하면 부러진다’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았다. 이것 역시 기대난망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된 법공부를 했다면 국가 근간을 파괴하는 이런 법안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마지막 양식(良識)을 기대해 본다. SW

webmaster@sisaweekl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