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GBI 편입 가능할까···편입 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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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GBI 편입 가능할까···편입 시 변화는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5.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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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9월 WGBI 편입
"60조원 내외 자금 유입될 듯"
0.6%포인트 금리 하락 효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 될 경우 국내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WGBI 편입이 현실화 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국내 채권 금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9월께 우리나라가 WGBI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기자간담회에서 "국채시장 발전이라든가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 등을 감안할 때 WGBI 편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WGBI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발표하는 국채지수다. 블룸버그-버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와 JP모던 신흥국 국채지수 등과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불린다. 전 세계 투자기관이 국채를 사들일 때 지표로 삼는다.

현재 이 지수에는 미국·영국·호주·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중국도 2020년 10월 WGBI에 편입됐다. 지수의 추종 자금은 2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10위 국가 중 아직 WGBI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약세와 채권 자금이 이탈하자 처음으로 WGBI 편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2010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자, 비과세 방침을 백지화 하면서 WGBI 편입이 무산됐다. 

WGBI에 편입 되려면 △발행잔액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 신용등급 A- 이상 △시장접근성을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발행잔액과 신용등급은 달성했지만 정성조건인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조세협상상 해외 국부펀드나 중앙은행의 경우 국내 채권 투자가 면세이지만,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 과세 대상이다. WGBI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WGBI에 편입되면  60조원 내외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돼 국채 금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고채가 WGBI에 편입될 경우 발행 규모가 큰 3년, 5년, 10년, 30년 정도만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될 경우 총 463억~506억 달러(약 58~63조원) 수준의 자금이 국내 채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WGBI에 편입되는 규모는 4851억 달러(607조6000억원) 수준으로 통상 18~24개월에 걸쳐서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월별 유입되는 금액은 20~29억 달러(2조5000억~3조6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연구원은 "WGBI 편입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는 0.6%포인트 내외가, 월별로는 0.03%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추경이 논의될 당시 10조원의 추경이 0.1%포인트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국채가 WGBI에 편입될 경우 원화로 60조원 내외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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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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