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시작 첫 날부터…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상태바
尹 임기 시작 첫 날부터…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05.10 07:4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국민 불편 해소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완화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배제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배제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고,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입법예고에 들어가 이달 말 공포하는 등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6~45%)만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되고,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이 사람은 현행 중과 제도에서는 5억830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중과 배제 시행 기간에는 2억5755만원만 내면 된다. 3억2550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따른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 주택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 원점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만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리셋)하는 규정도 개선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아파트. 사진=뉴시스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아파트. 사진=뉴시스 

현행 1세대 1주택자가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분양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2년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이 임차인을 급히 내보내거나,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주택 매물이 묶이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셋 규정 폐지로,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1주택에서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는 즉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고 매도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9·13대책, 12·16 대책을 거치면서 종전 3년이었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이 3년에서 2년, 다시 2년에서 1년으로 강화됐고,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일부 매도자들은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주택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된다. SW

lbb@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