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 할부금 2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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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항변권, 할부금 2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05.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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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0일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며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해서도 소비자 유의 사항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전한 카드사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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