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낙태권은 헌법 권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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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낙태권은 헌법 권리 아니다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2.06.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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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 '로 대(對) 웨이드' 판결 뒤집어
대규모 시위 예상 국토안보부 초 비상
사진=AP
사진=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해 큰 파란이 일고 있다.

대법은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주도한 다수 견해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1973년 로대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로는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그의 추론은 예외적으로 약했고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야기했다"고 비난했다.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낙태에 찬성하는 그룹들의 데규모 시위가 우려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면서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낙태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잠재적 폭력적 극단주의 활동에 대해 경고했다.

CNN이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DHS 정보부는 대법원의 낙태 결정에 대한 잠재적 가정 폭력 극단주의 활동에 대해 전국의 법 집행 기관, 긴급 구조대 및 민간 부문 파트너에게 통보했다.

DHS 정보 및 분석실의 메모에는 판사를 포함한 연방 및 주 정부 공무원이 "아마도 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폭력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 여기에는 수정헌법 제1조 보호 행사, 생식 및 가족 옹호 의료 시설, 그리고 폭력이나 범죄 사건의 표적이 되는 신앙 기반 조직에 대한 경고도 포함됐다.

CNN은 절반의 주가 낙태 권리를 박탈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약 6개 주의 경우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행되도록 조건부 규정을 담은 낙태 금지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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