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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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만 내는 환경개선부담금 '합헌'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2.07.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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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 헌법소원
"경유, 세금내는데…부담금은 이중과세"
헌재 "부담금, 조세 아냐…오염 피해 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경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6만9910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A씨는 경유를 사용하는 프레지오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56만914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이다. 해당 법 조항은 환경부 장관이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미 경유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또 부담하게 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주행거리나 차량관리 상태에 따라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경유차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도 했다. 휘발유 차량보다 경유차가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는 근거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세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오염물질의 배출 억제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라는 특정 목적으로 징수돼 지출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당 법 조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염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 등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산한다고 했다. 물론 개별 차량의 관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차량의 주행거리를 계산해 부과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이 밖에 일부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 등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점, 여전히 경유차가 유발하는 환경피해 비용이 다른 연료를 쓰는 차보다 월등히 높은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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