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강제북송···그날 CCTV도 한번 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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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강제북송···그날 CCTV도 한번 까보자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7.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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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어부 사진=시사주간 DB
16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이 타고 있던 목선. 사진=시사주간 DB

# 2019117일 오후 310. 귀순 어민 2명은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이 가려진 채 경찰특공대가 판문점으로 이송했다. 한 귀순 어민은 북송사실을 몰랐던지 안대가 풀리고 북한군이 보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2019112NLL(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어선은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 지 사흘 만인 11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북한의 공식 송환 요청이 있기도 전이다. 추방 의사를 전달하자 북한은 하루 뒤인 6북측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답했고, 바로 다음날인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 어민이 북송됐다. 선박은 동해 기상 상황을 고려해 8일 오후 동해 NLL에서 북측에 인계됐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호 대상 여부인지 심사 과정이 필수로 요구되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진행됐다. 귀순 어민들이 NLL을 넘어온 지 6일 만에 송환까지 모두 완료돼 전광석화 같은 송환이었다.

정부가 바뀌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함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돌출됐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해당 조치와 관련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자찬했다.

송환된 북측 선원 2명은 다른 공범자로 추정되는 제3의 인물과 함께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원 2명과 선장을 살해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나머지 동료 선원 13명도 차례로 살해했다. 이중 제3의 인물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NLL을 통해 남하했다고 국가안보실은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북어민 북송 과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북송 사실을 공개했을까. 그것도 아니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북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귀순의향서에 직접 서명했지만 북으로 추방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서둘러 돌려보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20191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내면서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달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에게 부산으로 와 달라고고 설득하려고 북송을 먼저 제안한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을 모시려고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그날의 진실을 쫒아가 보자. 호송을 맡은 경찰특공대나 판문점 JSA에는 이들의 북송과정이 들어 있는 CCTV가 있을 법하다. 포승줄에 안대까지 하고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탈북 어부 송환이 헌법 위반이다 국제법,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것부터 확인해 보는 게 먼저일 듯싶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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