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까지 공격' 늑대거북, 생태교란 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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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까지 공격' 늑대거북, 생태교란 생물 지정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7.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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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악성' 돼지풀아재비도 신규 지정
무허가 수입·사육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로키산엘크 등 162종은 '유입주의 생물'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사진=환경부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사진=환경부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환경부는 22일 이들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에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보이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다고 한다.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로는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 등이 신규지정됐다. 이들 162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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