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권은희 "이상민, 탄핵소추 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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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권은희 "이상민, 탄핵소추 심판 대상"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07.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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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배 너무나 명백, 책임 물어야 할 사안"
"사개특위 통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폭넓게 논의해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국무위원에게는 국회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관의 지휘 규칙이나 경찰국 신설이 과연 위헌 위법한 것이냐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부가 일련에 진행하는 경찰국 신설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재적 과반 의결이 필요하다.169석의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단 한번도 가결된 적이 없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법인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위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지고 관련법 규정을 살펴볼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를 효율화하는 조치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대응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혹독한 평가를 내놨다.

권 의원은 "지금 행안부 장관이 전국의 경정 이상 경찰권의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마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 인사권의 장악이 얼마나 경찰 조직을 병들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샘플"이라고 지적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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