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조 외환거래 유심히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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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조 외환거래 유심히 들여다 본다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2.08.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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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개최
8.5조 이상거래에 "은행-업체 간 이메일 내역 확인할 것"
"은행 본점 왜 몰랐나...외환거래법 지켰는지 검사"
우리銀 700억 횡령 사고 관련 "CEO제재 신중해야"
"CEO 모든 사고 통제 못해...책임 전례도 많지 않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8조5000억원대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송금업체와 은행 간 유착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거액 외환거래의 실체가 무엇이고, 이를 막을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 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은행이 있다면 검사를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은행 지점과 업체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은행 지점과 업체에 유착이 있었는지, 또 은행 본점에서는 왜 몰랐는지를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은행이 외환거래법상 각종 의무 규정을 잘 지켰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은행권에서는 8조5000억원대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당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령업체, 그리고 은행 여러 지점을 거쳐 홍콩, 중국, 일본 등으로 빠져나갔다.

이 원장은 "검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금감원이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다만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하다면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 외환거래 관련 은행 책임에 대해서는 "제재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며 "내부통제 등 제도개선 관련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7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CEO제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미 마련을 이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전례가 쌓이지 않았다"며 "한편으로는 과연 CEO에 모든 사고 책임을 건건이 물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EO 제재가 잦아지면 금융사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700억원 횡령 사건은 단순히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CEO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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