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DPR·LPR 파견...유엔제재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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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자 DPR·LPR 파견...유엔제재 위반일까?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8.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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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유엔 회원국 아니어서 제재위반 아니다
유엔- 北노동자 고용·이동 돕는 것 제재위반
신홍철 러시아주재 북한대사(가운데)가 지난 5월 20일 나탈리아 니코노로바 도네츠크 외교장관(왼쪽), 블라디슬라프 데이네고 루한스크 외교장관과 만났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친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에 이어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재건 사업에도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자 파견이 유엔제재 위반이냐를 두고 러시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유엔 측은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금지돼 있다. 이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1912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토록 했다.

그런데 북한이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DPRLPR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다.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도 이들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유엔 제재의 해석상의 허점을 노리고 이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 3개국뿐이다.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김정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중 하나로 북한은 10만여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해 유엔 제재 전까지 이들이 매년 벌어들인 수입은 약 5억 달러(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러시아, DPR·LPR은 유엔제재 적용 안 돼

표트르 일리체프(Pyotr LLichev)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18유엔 대북제재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리체프 국장은 이날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Sputnik)와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에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는 이들 공화국들과 북한에게 서로 협력하지 말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 노동자가 이들 공화국 재건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러시아 외무부 관리가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유엔,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 있으면 안 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에릭 펜턴-보크(Eric Penton-Voak) 조정관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전적으로 찬성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조장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돈바스로 보내려면 국경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내야하는데, 유엔결의에 따르면 그러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으로 송환됐어야 한다러시아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이동을 돕는 이들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애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 선임연구원은 일리체프 국장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국제 규범에 대한 호전적인 행동과 그들이 동의한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북한 노동자 송환 요구와 별도로 (노동자) 임금과 기타 서비스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북한의 움직임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결의들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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