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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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통화 내용 녹음 최대 징역 10년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8.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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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이 꼭 해코지 목적으로 쓰이지만은 않아" 부정적 반응 많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음성권 보호 범위,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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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통화 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통화 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이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무고로 인한 피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 경우도 많은 만큼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 네티즌은 "통화녹음이 꼭 상대를 해코지하려는 목적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며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대와의 통화내역을 남겨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갤럭시 휴대폰의 '모든 통화 자동 녹음'이 갤럭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누굴 위한 법인가", "우리나라에서 통화 녹음은 최소한의 자기방어 수단이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업무적으로 녹음이 필수인 사람들이 많다", "10년 징역은 너무 심하다"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반면 "내 통화 내용이 은밀히 녹취돼 유포된다면 끔찍하다. 정당한 녹음을 하려면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한다", "무단 통화 녹음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합당한 법안이라 생각한다" 등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최경진 회장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대로 한다면 범죄 피해자거나 민·형사상 증거로 통화 녹음을 활용해야 할 때 모두 다 막히게 된다"며 "지금 개정안대로 한다면 상대방 동의 외에는 사실상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내 폰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통화 녹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건 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 인물 취재 차원에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과연 허용돼야 하느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음성권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어디까지 제한돼야 하는지에 대해 정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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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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