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완전자율주행버스 달리고, 공항 에어셔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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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완전자율주행버스 달리고, 공항 에어셔틀 난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9.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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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035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0% 이상 달성
2030년 버티포트↔공항·철도 막힘없이 이동
원희룡 "임기 내 미래 모빌리티 구현할 것"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2025년부터 완전자율주행 버스가 도로를 주행하고, 공항과 여객터미널을 잇는 에어셔틀 서비스가 시작된다. 2035년에는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50% 이상, 전국 도심공항교통(UAM) 이용자 수는 일일 21만 명으로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융합이 과제다.

◇ 자율주행 기반으로 교통 체계 대전환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2025년에는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2027년에는 구역 운행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2035년에는 자율주행 신차 보급률이 50% 이상 되면서 완전자율주행이 대중화된다.

기존 여객 운송 사업과의 공생을 위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조성 초기 신도시, 농어촌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역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후 도심 등 전국 단위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 개발 계획에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계획도 반영한다.

자율주행 본격화를 위해 규제도 과감히 혁신한다. 완전자율주행(레벨4)에 부합하는 제도를 2024년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보험 제도도 운행자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운행자·제작사·사업자·인프라 운영자 등 관계에서 사고 책임을 명확히한다. 운행 제도도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면허·교통법규와 사이버 보안 등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우선 운행이 예상되는 도로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고정밀 도로지도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 도로의 경우 모바일 매핑 시스템(MMS)에 더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구축한다. 개인용 차량 센서, 도로 대장 등을 활용해 도로 변화탐지 시점에 지도 데이터를 실시간 갱신하는 체계도 만든다.

◇ UAM 활성화…교통 체증 완화한다

정부는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초 서비스는 특정 노선 운행 방식으로 도입한다. 공항에서 여객터미널로 이동하는 에어셔틀과 같은 형식이다. 2030년에는 주요 권역별로 다양한 UAM 서비스가 활성화돼 도심 내 버티포트(이착륙장)와 공항·철도·역사·터미널 간 막힘 없이 이동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2035년까지는 UAM과 자율차·대중교통 등을 종합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을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2025년 상용화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심형, 관광형,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 차례가 돌아온다.

여러 대의 기체가 충돌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 원하는 물품,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도 실현한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도로교통법)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심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해서는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현재 천안, 여주, 제주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주요 과제를 내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단기 과제, 2027년까지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중기 과제, 이후 지속 검토·추진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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