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액 29조, 시효 지나 명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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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액 29조, 시효 지나 명단 삭제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09.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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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고액상습체납액 삭제 사유 90%가 시효 완성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율은 5%도 되지 않아
징수권 소멸 상위 20명 체납액 1조원에 육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자 공개 명단 삭제 사유 90.6%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나타났지만 징수 실적은 5%도 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만들면 공개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9505명, 체납액은 28조8308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뒤 삭제된 인원 중 90.6%가 소멸시효 완성이 사유였으며, 같은 기간 납부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1286명으로 전체 3.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1만3913명, 체납액 규모로는 13조5522억원이 소멸시효가 완료돼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삭제 건수의 96.6%에 해당한다.

반면 지난해 납부를 통해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156명으로 지난해 전체 삭제 건수의 1.1%만 차지했으며, 연간 납부 인원으로도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였다.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지난해 폭증한 반면, 이들의 대한 징수율은 사실상 제자리라는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2019년 3.96%, 2020년 4.78%, 지난해 5.90%로,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88%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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